중증질환의료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급여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중중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지원으로 의료급여 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고가의, 고난이도 시술 필요한 환자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중증 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결핵질환자의료급여 선정기준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수급자로 인정이 됩니다.18세 미만인 자65세 이상인 자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당하는 자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병역법에 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