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 노인복지용품 재가복지용구 급여
2024. 6. 13. 13:17ㆍ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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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재가복지용구 급여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복지용구 지원으로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재가복지용구 급여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로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이용하는 수급자는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용구용품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및 대여품목2종으로 있으며
복지용구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보행기
- 안전손장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복지용구 대여품목6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
구입 또는 대용 품목 2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장기 요양 인증서 및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등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만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담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제출
복지용구 문의처 1577-1000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묵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
15% | 9% | 6% | 6% | 면제 |
급여비용 연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연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년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복지용구이용절차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장기 요양 인증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계획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능여부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과 급여 가능에 대한 여부를 조회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 기존 구입물품 사용가능 햇수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별별 급여가능 여부
- 연 한도액
- 대여 제품의 중복여부
- 시설입소여부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 체결 (1부는 사업소에 1부는 수급자에게 발 금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된 입소 이용 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 체결합니다.
- 본인부담금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등 안내제공
복지용구 이용 시 숙지사항
-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및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을 인해 구입 대여 품목을 변경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장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됩니다. 연속된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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