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혜택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생활비지원 경제적도움

2024. 6. 11. 07:31복지 이야기

728x90
반응형

노인복지혜택 

노인복지혜택 중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로 신체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은 위한 복지로 기초연금과 장기 요양급여, 생활비 도움, 대중교통 무료 등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 기초연금
  • 장기요양급여
  • 생활비 지원
  • 대중교통비 지원

노인복지혜택 경제지원 도움

경제적 지원 4가지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장기요양급여 및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한 사유로 일생생활이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도움 주고자 많든 복지 지원 사업으로 노인 복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 및 신청

기초연금

국가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연금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자 

신청기간 : 만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일 한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형태 : 통장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2024년 소득인정액기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기초연금 제출서류

  1. 연금 지급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 정보 및 신용 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기초연금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5. 위임장 및 대리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

 

장기 요양급여 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제공

 

장기요양급여종류

  1. 재가급여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재가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을 위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 위한 교육, 훈련지원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레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장기요양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복지제도로 자활을 돕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총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일상생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
  2. 주거급여 : 주거 안정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 지급
  3. 의료급여 : 질병, 부산, 출산등 의료급여기금 일부 부담
  4.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용품비 그 밖에 수급품 지원
  5. 해산급여 : 분만 전과 후 필요한 조치화 보호 및 조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세 다음을 급여)
  6. 장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그밖에 장제조치를 지원하는 급여
  7.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정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기초수급 조사 및 검진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 결정되면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 급여 실시가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일 입금이 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로 입금 됩니다.

경로우도 시설 종류와 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원입니다.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 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 (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절도를 포함)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