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0. 21:58ㆍ복지 이야기
실여급여 수급자 유형 및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의 범위와 횟수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유형별 인정 기준과 구직활동 의무를 상세히 분석하여 정리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유형별 구분
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수급자입니다.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만 60세 이상 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한 수급자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장애인 등록된 수급자입니다.
✔ 수급자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장기 수급자 > 일반 수급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 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1회 이수로 인정
2차~4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1회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or 구직 외 활동 가능)
5차~7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2회 재취업활동 (최소 1회는 구직활동 필수)
8차 이상 실업인정 :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인정
반복 수급자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1회 이수로 인정
2차~4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인정
5차~7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만 인정
8차 이상 실업인정 :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인정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1회 이수로 인정
2차 이후 실업인정 : 4주 동안 1회 재취업활동 인정 (구직활동 or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특히 봉사활동, 상담 등 넓은 범위의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총정리
반복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1회 이수로 인정 |
반복 수급자 | 2차~4차 |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반복 수급자 | 5차~7차 |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만 인정 |
반복 수급자 | 8차 이상 |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1회 이수로 인정 |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 2차 이후 | 4주 동안 1회 재취업활동 인정 (구직활동 or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1회 이수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됨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 2차~4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1회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가능) | 워크넷, 사람인 등 온라인 지원 또는 직접 방문 지원 포함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 5차~7차 실업인정 | 4주 동안 2회 재취업활동 (최소 1회는 구직활동 필수) | 구직 외 활동도 가능하지만 최소 1회는 직접적인 구직활동 필요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 8차 이상 실업인정 |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매주 1회 이상 면접 또는 구직활동 증빙 필요 |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구직 외 활동은 수급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인정됩니다
취업특강 수강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특강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총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 포함)
- 총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강의는 인정 불가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노동부의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 고용노동부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1회 참여 인정
사회봉사 활동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해당)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 4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 참여 시 1회 인정
일용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일용근로 1일당 2주간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일용근로 1일당 2주간 1회 인정
외부 기관 취업프로그램 참여
공공기관, 민간기관/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컨설팅, 취업역량 교육 참여 인정
실여급여 신청방법 실여급여 자격 서류 교육 지급일 실여급여 지급 금액 계산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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