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료지급 연장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2024. 6. 17. 13:31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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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료 지원금

만 0세~2세 보육료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0~5세

  • 만0~2세 보육료
  • 만3~5세 (누리공통과정)

영유아보육료 지원 나이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3.1.1이후 출생
1세반 2022.1.2~2022.12.31
2세반 2021.1.2~202.12.31
3세반 2020.1.2~2020.12.31
4세반 2019.1.2~2019.12.31
5세반 2018.1.2~2018.12.31
(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17.1.2~2017.12.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17.1.2~2017.12.31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아동 1명단 지원되는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540,000 540,000 800,000
만 1세반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394,000 280,000 591,000
만 0세반 280,000 280,000 420,000
만 0세반 280,000 280,000 420,000

연장보육료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대상

연장 보육의 경우 정규시간이 마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 신청이 가능 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임금근로자, 단기근로자, 자영업, 특수형태근로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연장 보육시간에 근무하는 증명서)
구직 구직, 취업준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임용시험등 국가자격시험 접수증 제출
학업 재학, 학위과정, 원격대학등 재학인정서 제출 (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돌봄필요 장애, 다자녀가구,임신, 유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원 간병,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기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연장반 지원금액 2024년기준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 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 아동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특수 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세~5세 아동의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과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미만 이하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의 경우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통해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보육료지원금액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편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로로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587,0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로 상한액 (만 2세반 이하는 정부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은 시, 도시자가 정원 수납한도액)

다문화보육료지원

다문화 보육료

원칙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로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다문화 가족과 동일하게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만, 대한민국 국적 안동에 한에 지원됩니다.

 

⊙다문화 지원대상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보육료를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 보육료 지원은 1회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 공통과정을 통해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 및 법정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일반아동 100,000원
장애아동 - 교사 때 아도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욱 과정을 이수한 교수를 별로도 배치애야 합니다. 장애아의 방과 후 경우 보육료로 장애인 보육료 50%(293,000원) 

-교사 때 아도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수를 별로도 배치해하지 않았을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경우 만 5세 수납한도액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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