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7. 13:31ㆍ복지 이야기
아동보육료 지원금
만 0세~2세 보육료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0~5세
- 만0~2세 보육료
- 만3~5세 (누리공통과정)
영유아보육료 지원 나이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2023.1.1이후 출생 |
1세반 | 2022.1.2~2022.12.31 |
2세반 | 2021.1.2~202.12.31 |
3세반 | 2020.1.2~2020.12.31 |
4세반 | 2019.1.2~2019.12.31 |
5세반 | 2018.1.2~2018.12.31 (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17.1.2~2017.12.31 )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7.1.2~2017.12.31 |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아동 1명단 지원되는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540,000 | 540,000 | 800,000 |
만 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만 2세반 | 394,000 | 280,000 | 591,000 |
만 0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0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대상
연장 보육의 경우 정규시간이 마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 신청이 가능 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 임금근로자, 단기근로자, 자영업, 특수형태근로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연장 보육시간에 근무하는 증명서) |
구직 | 구직, 취업준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임용시험등 국가자격시험 접수증 제출 |
학업 | 재학, 학위과정, 원격대학등 재학인정서 제출 (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
돌봄필요 | 장애, 다자녀가구,임신, 유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원 간병,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연장반 지원금액 2024년기준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
1:3 (0 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지원금액 | 3,000 | 2,000 | 1,000 | 3,000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 아동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특수 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세~5세 아동의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과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미만 이하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의 경우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통해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보육료지원금액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편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로로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587,0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로 상한액 (만 2세반 이하는 정부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은 시, 도시자가 정원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원칙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로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다문화 가족과 동일하게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만, 대한민국 국적 안동에 한에 지원됩니다.
⊙다문화 지원대상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보육료를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 보육료 지원은 1회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 공통과정을 통해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 및 법정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일반아동 | 100,000원 |
장애아동 | - 교사 때 아도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욱 과정을 이수한 교수를 별로도 배치애야 합니다. 장애아의 방과 후 경우 보육료로 장애인 보육료 50%(293,000원) -교사 때 아도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수를 별로도 배치해하지 않았을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경우 만 5세 수납한도액 50% |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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