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신청방법과 연장보육료지원

2024. 6. 19. 13:11복지 이야기

728x90
반응형

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규시간이 끝난 이후 17시 이후부터는 연장 보육에 해당됩니다. 연장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는 확인해야 하는데요.

  1. 아동의 등. 하원 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 장치가 있는 곳
  2.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가 아닌 곳

이 두 가지가 지켜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어야 하며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연장 보육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 보육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방법

연장 보육의 경우 정규시간이 마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 신청이 가능 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임금근로자, 단기근로자, 자영업, 특수형태근로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연장 보육시간에 근무하는 증명서)
구직 구직, 취업준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임용시험등 국가자격시험 접수증 제출
학업 재학, 학위과정, 원격대학등 재학인정서 제출 (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돌봄필요 장애, 다자녀가구,임신, 유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원 간병,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기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연장 보육을 신청하기 전 연장 보육 여부를 원장님과 시간을 조율하고 반 편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보육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선생님을 구직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원장님과 조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위에 적힌 조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연장반 보육료 지원금액 2024년기준

연장 반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 시간에 따라 연장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연장 보육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 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 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그외야간연장보육

야간 연장형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 연장형이 아닌 야간 연장형으로 12시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 만0세~2세 연장보육료 (기본보육 시간 보육료 지원하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 만3세~5세 누리과정보,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윈칙으로 말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금액

야간 보육 기준 19:30~24:00 / 토요일 15:30~24:00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7:30 이전부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야간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한도 시간은 월 60시간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기준액x100%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 기준액x100%

 

※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
  •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
  •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