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6. 07:51ㆍ복지 이야기
노인 치과급여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제출 등록한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치과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 급여대상
2016년부터 시작된 만 65세 의료급여로 수급자로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로 치과진료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 7년 회 1회 한번 적용
치과진료 주요혜택
치과진료 주요 혜택으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면 변형이 되오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 다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합니다.
틀니지원
- 완전 틀니 치아가 전혀 없어 전체 틀니를 제작
- 부분 틀니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
임플란트지원
- 일정 연령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지원
- 임플란트 유지 관리 비용 일부 지원
기본진료비지원
-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기본 치과 치료비 지원
- 불소도포, 치아 코팅 등 예방치료 지원
치과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접수기간 상이함
신청방법 : 시군 구청에 방문 또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 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시간 :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지원
국민건강 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일부 치료 진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경치료 및 부가적인 치료는 비보험으로 나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 일부 치아에 결손이 있는 경우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30% 본인 부담
차상위 희귀난치 10% 부담, 만성질환 20% 부담
건강 보험 틀니
전체 틀니 및 부분틀니 건강보험 기준 본인 부담금 30% 7년에 1회 보험 적용
발치 등 부가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국가보험 이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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