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복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4. 10. 7. 08:03ㆍ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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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활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전화로도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신청
- 129 전화 신청
- 주소 관활센터 방문 신청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함께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
긴급생계지지원 경우 생계급여와 중복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나에게 어느 지원이 맞는에 대해서 체크 해보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이하일 경우 선정
긴급 생계지원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긴급생계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족: 1,178,400원
- 3인 가족: 1,508,600원
- 4인 가족: 1,833,500원
- 5인 가족: 2,142,600원
- 6인 가족: 2,437,800원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마다 286,900원씩 추가되며,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이 됩니다.
본인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받을 수 없을때 등본상 직계 가족인 자식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예금자보호 압류방지통장 통합 입출금 사용가능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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