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 Q&A
2024. 9. 29. 14:35ㆍ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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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가구원 및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형태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관활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하거나 온라인(e 보건소 또는 아이 마중 어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와 임신출산진료비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가능하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고위험 의료바 지원대상자
- 조기진통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합니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 재료 등(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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