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압류방지통장 통합 입출금 사용가능 행복지킴이통장

2024. 9. 8. 14:22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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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입출금 행복지킴이통장

예금자 보호 통장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한 압류방지통장. 실여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등등 수급자들 별로 나눠졌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압류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9개의 은행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9월 23일 부터는 SC제일은행으로 부터 점차 늘려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농협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하나은행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예금자보호 입출금자유 압류방지통장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10.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12.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14.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기업은행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신한은행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BNK경남.부산은행 압류방지통장 알아보기

행복지킴이통장 정보

법적으로 보호되는 혜택의 압수 및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저축 계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 개인에 한함(1인 1계좌에 한함, 실명인증)
  • 최초입금 : 0원(입금액 제한 없음)
  • 분류 : 저축계좌.
  • 기본이자율 : 연0.1%~0.5%
  • 우대금리 :  0.10%.

이자지급 이자는 일일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됩니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가입: 은행 지점에서 이용 가능 ()
  • 해지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

혜택과 우대조건

  • 우대조건: 전월말에 계좌보유자의 급여지급금이 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 우대 기간: 이 계좌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신규 계좌의 경우, 혜택 예금에 상관없이 수수료 면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속됩니다.
  • 입금 제한: 압류 방지 혜택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거래: 허용됩니다.자동 이체: 허용됩니다.
  • 휴면예금 : 5년 이상 이자지급 등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담보나 대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정기결제(공과금, 신용카드 결제 등)용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우대 조건 서비스

  • 우대조건 (전월 1개월간 실적)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 비, 특별현금급여비,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수급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의료급여,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이 입금된 경우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제외]
  • 신한은행 CD/ATM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

압류통장 휴면계정 관리

  • 1년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잔액이 1만원 미만입니다.
  • 잔액은 10,000원 ​​~ 50,000원 ​​사이이며 2년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 잔액은 5만원~10만원 사이이며 3년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체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개설은행 알아보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권 확인서(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상조금 납부 확인서(중소기업중앙회 발행)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은 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급여 지급 기관에 통장 명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본 계좌에는 압류방지대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적금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데이트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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