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0. 09:55ㆍ복지 이야기
임신혜택 출산혜택 육아혜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로 임신 한 근로자, 출산 후 근로자,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해 만든 가족 복지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출산 전후 혜택
사업주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일 근무시간이 이미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신 중 단축 시간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신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은 총 1일 근로시간을 유지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
다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근로자 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변경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제출
- 의사의 소견서와 임신 기간, 근무 시간 변경 예정 사항을 명시한 서류가 포함
-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산전·산후휴가 혜택 지원
임신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분할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산 위험이 있거나 4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연속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를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모두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는 사업주가
- 임신한 근로자에게 90일 휴가
- 산후에는 45일 이상의 휴가
- 출산 후 최소 60일
-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휴가 최대 120일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고용주의 경우 혜택은 최대 60일까지 보장될 수 있으며, 다태 임신의 경우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우선지원업체 근로자에 대한 유급 5일(총 10일) 휴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용
육아단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단축 근로 시간 단축급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보육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은 근무 시간 단축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 단축 급여 지급 신청방법
사업장과 상호간의 이야기가 끝나면 육아근로단축을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이 후 1일 날짜로 단축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육아단축급여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상단에 안드로이드 및 애플 아이폰으로 연결 되는 고용모바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간편인증을 해줍니다.
- 고용모바일 앱 다운로드
-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간편인증 (카카오톡 가능)
- 기본정보 입력 후
- 급여 기간선택을 누르면 기간이 선택이 됩니다.
- 사업장으로 부터 받은 급여 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입
- 첨부 파일에는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 필요한 서류 등본, 육아단축급여신청서, 육아확인서, 급여사실등등
- 필요한 첨부처류들을 사업장에게 이야기 하여 캡처하여 하나씩 첨부해줍니다.
- 처음 한번만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 하시면 다음 신청부터 2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후 사업장으로 부터 밭은 급여확인서와 통장에 찍힌 급여사실 이 두가지를 각각 따로 캡처하여 첨부파일에 넣으시면 됩니다.
육아 단축 신청 제한되는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채용을 시도하였으나 14일이 지나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이 거부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무특성상 사업장 지장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단축 고용 기간
감면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휴가기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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