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용
2024. 9. 19. 10:40ㆍ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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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육아지원
고용24 work.24.go.kr 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통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모성보호로 들어가 최초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눌러 주시고 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의 경우 이전에는 고용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한 후 급여신청 할 수 있었지만 2024년 9월 이 후 고용24에서 모든 신청,신고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캡처 하여 상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어 신청 제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 신청기간 휴직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년 이내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휴직한 사업장에) 복직한 이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제출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센터 방문으로 병행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2차 신청부터 제출이 필요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서류
- 최초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용보험 미원서식 신고 및 신청
- 고용24 앱 사이트(출산 휴가 육아 휴직)
- 모바일 자주찾는서비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단축근로급여와 다르게 매번 급여사실 통장을 캡처하여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신청 이후는 서류 첨부 없이 1일 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첨부서류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고용보험센터에서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부분 회사로 전화하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빠르게 처리 해주길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인상 급여인상 자격요건
- 자녀가 2025년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 신청자는 자녀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법적 보호자야 합니다.
2025년 모성보호 변경 사항
-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정서적 발달을 저극적으로 참여 시킴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함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변경이 되어 아빠도 함께 신생아 및 자녀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2주 더 늘어났습니다.
- 산전휴가도 8주에서 10주로 연장 되었으며 산모에게 임신후반 막달에 휴식을 취하면서 출산 준비를 위함으로 2주가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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