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혜택 출산휴가 및 육아단축 육아휴직 신청방법 임신혜택 출산혜택 육아혜택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로 임신 한 근로자, 출산 후 근로자,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해 만든 가족 복지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육아 지원금 모의계산임신 중 출산 전후 혜택사업주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일 근무시간이 이미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임신 중 단축 시간 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임.. 더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용 모성보호 육아지원고용24 work.24.go.kr 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통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모성보호로 들어가 최초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눌러 주시고 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24 육아급여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의 경우 이전에는 고용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한 후 급여신청 할 수 있었지만 2024년 9월 이 후 고용24에서 모든 신청,신고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캡처 하여 상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어 신청 제출 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신청 조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