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 14:22ㆍ복지 이야기
부모급여 부모월급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걸 보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25일 이후 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던 경우에도 2024년 1월부터 금액이 올라 변동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 2024년1월 기준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부모 급여는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니 꼭 행복 출산원 스토를 이용 하셔 한 번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구분 | 만0세 (0~11개월) |
만1세 (12~23개월) |
2023 | 70만원 | 35만원 |
2024 | 100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으로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챙겨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및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부모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의 명의통장사본
영아기 집중적으로 돌봄 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해 가정적으로 경제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날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으며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필수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해야 그 달 부터 받을 수 있어요.
-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 부터 받기 때문에 꼭 숙지 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보다 지원금액이 작을 경우 차액은 지급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보육료 종일제 돌봄 지급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신청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게 되면 어린이집 이용했던 날짜별로 일부 차감이 되고 남은 보육료 잔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보다 지원원액이 작을 경우 차액으로 현급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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