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2024. 6. 18. 12:15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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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지원으로 의료급여 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고가의, 고난이도 시술 필요한 환자

  • 중증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 암 환자
  • 중증화상환자
  • 뇌혈관질환자
  • 심장질환자
  • 중증외상환자 
  • 결핵질환자

의료급여 중증질환희귀질환

의료급여 선정기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수급자로 인정이 됩니다.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9.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1.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7.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에 등록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함께 두었으니 필요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작성하며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20호 제20-1호 제20-2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hwp
0.04MB

의료급요 서비스 지원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이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료급여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제외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됩니다.

-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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