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8. 14:22ㆍ복지 이야기
압류방지통장
입출금 행복지킴이통장
예금자 보호 통장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한 압류방지통장. 실여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등등 수급자들 별로 나눠졌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압류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9개의 은행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9월 23일 부터는 SC제일은행으로 부터 점차 늘려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입출금자유 압류방지통장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행복지킴이통장 정보
법적으로 보호되는 혜택의 압수 및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저축 계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 개인에 한함(1인 1계좌에 한함, 실명인증)
- 최초입금 : 0원(입금액 제한 없음)
- 분류 : 저축계좌.
- 기본이자율 : 연0.1%~0.5%
- 우대금리 : 0.10%.
이자지급 이자는 일일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됩니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가입: 은행 지점에서 이용 가능 ()
- 해지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
혜택과 우대조건
- 우대조건: 전월말에 계좌보유자의 급여지급금이 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 우대 기간: 이 계좌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신규 계좌의 경우, 혜택 예금에 상관없이 수수료 면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속됩니다.
- 입금 제한: 압류 방지 혜택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거래: 허용됩니다.자동 이체: 허용됩니다.
- 휴면예금 : 5년 이상 이자지급 등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담보나 대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정기결제(공과금, 신용카드 결제 등)용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우대 조건 서비스
- 우대조건 (전월 1개월간 실적)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긴급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 비, 특별현금급여비,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수급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의료급여,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이 입금된 경우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제외]
- 신한은행 CD/ATM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
압류통장 휴면계정 관리
- 1년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잔액이 1만원 미만입니다.
- 잔액은 10,000원 ~ 50,000원 사이이며 2년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 잔액은 5만원~10만원 사이이며 3년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체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권 확인서(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상조금 납부 확인서(중소기업중앙회 발행)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은 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급여 지급 기관에 통장 명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본 계좌에는 압류방지대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적금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데이트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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