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과 입소방법

2024. 6. 12. 21:43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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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혜택

노인복지혜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로 노인들이 요양 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여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주. 야간 보호 또는 단기간 보호를 해주는 복지 서비스로 6가지 중 한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과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을 하며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노인요양시설 

치매 및 중풍 등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요양 시설에 입소 시켜 급식과 요양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심신장애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급식, 요양 등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금자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 저적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입  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5. 노인학대 및 긴급조치 대상자등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시설급여대상자로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1.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5.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총 6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일상생활 및 가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및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시설에서 주. 야간으로 보호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3.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미약한 노인과 장애를 가진 노인을 단기간 보호 시설에 입소 시켜 보호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4.방문목욕서비스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

목욕 장비들을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5. 방문간호서비스

 간호 및 진료 보조, 구강위생 등 필요한 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등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 위생들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6.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위 1에서 5까지 서비스 이회 서비스 상담 및 교육으로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재가 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을 통해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절차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장 받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요양인정신청을 공단 지사에 신청해해야 합니다.

이후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위회 결정 통지를 하면 장기 요양 인증서를 수료하고 절차에 따라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따른 수급자 신청접수

  1. 주소지 관할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접수가능 (대리접수가능)
  2. 시.군.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절 결정 
  3. 신청인 및 해당시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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