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 21:43ㆍ복지 이야기
노인복지혜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로 노인들이 요양 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여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주. 야간 보호 또는 단기간 보호를 해주는 복지 서비스로 6가지 중 한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과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을 하며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노인요양시설
치매 및 중풍 등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요양 시설에 입소 시켜 급식과 요양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심신장애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급식, 요양 등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금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 저적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입 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학대 및 긴급조치 대상자등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시설급여대상자로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총 6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일상생활 및 가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및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시설에서 주. 야간으로 보호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3.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미약한 노인과 장애를 가진 노인을 단기간 보호 시설에 입소 시켜 보호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4.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
목욕 장비들을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5.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및 진료 보조, 구강위생 등 필요한 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등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 위생들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6.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1에서 5까지 서비스 이회 서비스 상담 및 교육으로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재가 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을 통해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절차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장 받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요양인정신청을 공단 지사에 신청해해야 합니다.
이후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위회 결정 통지를 하면 장기 요양 인증서를 수료하고 절차에 따라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따른 수급자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접수가능 (대리접수가능)
- 시.군.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절 결정
- 신청인 및 해당시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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