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구하기 노인직업 노인취업 돈벌기
2024. 6. 11. 13:05ㆍ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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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성취감을 얻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 공익활동 :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시장형사업단 : 외부자원(인적,물적) 활용한 사회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 취업 알선형 : 수요처 요구에 의해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 시니어인터쉽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건비를 지운하고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고령자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동에 다수 고령자를 고영하여 운영할 기업지원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기준
참여대상 : 60세이상~ 65세이상 노인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 안됨 소득이 창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인력파견 및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 가능 합니다.
참여대상이 아닌 사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 다른 복지서비스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구분 | 유형 | 설명 | 참여자 지위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 | 봉사 (사회공헌) |
사회 서비스형 | 노인경력, 활동역향 활용, (지역사회돌봄,안전) 서비스제공 | 근로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 (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거비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
취업알선형 | 수요처 요구 의해서 일정 교육수료 하거나 관련업무 능력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 ||
시니어 인터쉽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량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고령자를 고용 | ||
노인 일자리 참여방법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증등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및 사본 및 장애 증빙 서류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희망자는 참여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취업 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체계적, 전문적으로 노인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조사 사업, 교육. 홍보. 협력 사업 등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당 및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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